“검찰개혁 거의 100이 완성됐다고 봐도 돼”
“남은 세부 사항은 정부가 추진, 국회가 같이 논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법관 구성은 헌법 아닌 법률로 규정”
승인 2025-09-09 09:57:49수정 2025-09-09 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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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갈등설에 대해 “구체적인 디테일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9일 오전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 개혁의 거의 100이 완성되었다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의 문제다. 이 일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 향후 검찰은 공소청으로 기소하고 중수청과 국수본이 수사해 나가는 구조로 가면 훨씬 더 수사가 잘 될 것”이라며 “(남은) 세부 사항은 상호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가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정부와) 같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 검사들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향후 보완 수사를 직접 하는 것과 보완 수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갈래가 나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향후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소청은 공소를 중심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히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도 (절충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12.3 비상계엄을 담당하는 법관이 지귀연 판사다. 그에 대해선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국정 농단 때는 재판을 한 달에 17번씩 했다. 그러나 지귀연 법관은 한 달에 두세 번만 하는 중이다. 이러면 윤석열이 또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으로) 객관적인 법관으로 구성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법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