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한동훈, 이재명 2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정말 위험한 사람”

한동훈, 이재명 2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정말 위험한 사람”

李, 1차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 250조 1항에 문제 제기

승인 2025-03-12 16: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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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위험한 사람(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는 글과 함께 이 대표 2차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상 250조 1항에 신청한 후 두 번째다.

첫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250조 1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사건에 적용된 법이 위헌인지 알아보는 과정이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교통부 개입설 등도 문제가 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10년간 대선 출마가 제한된다.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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