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1)
김기현, ‘野 명예훼손 벌금 강화’에 “개인방송 입틀막 하나”

김기현, ‘野 명예훼손 벌금 강화’에 “개인방송 입틀막 하나”

野,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각각 1억, 10억 상향 발의
김기현 “광우병·사드·천안함 가짜뉴스…北 따라 하나”

승인 2025-02-24 09: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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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명예훼손 벌금강화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명예훼손 벌금강화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권 욕심에 눈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북한을 따라 하는 데 여념 없다”며 “카톡 포고령을 내리더니 이제는 ‘유튜브 검열 법안’을 제출해 개인 방송에도 입틀막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언급하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각각 1억원, 10억원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가 날선 비판을 쏟아낸 이유는 김문수 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때문이다.

법안을 상세히 살펴보면 제70조 1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000만원에서 10억으로 20배 높아졌다. 또 제75조 2항으로 몰수·추징을 규정했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중심지라고 비난했다. 그는 “광우병·사드(THAAD) 괴담, 천안함 음모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 국력을 갉아먹고, 국민을 분열시켰다”며 “그 중심에는 늘 민주당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려는 이재명식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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