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검찰, ‘딸 명의 편법대출 혐의’ 양문석에 징역 3년6월 구형

검찰, ‘딸 명의 편법대출 혐의’ 양문석에 징역 3년6월 구형

검찰, 양문석 자녀 명의로 대출 받는 사기…허위 게시글 올린 것 문제
양문석 “속일 의도도, 속인 사실도 없다”

승인 2025-02-07 2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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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7일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박지영) 심리로 열린 양 의원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관련 징역 3년형을 요청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 의원이 자녀 명의로 대출 받는 사기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선거 임박 시기에 당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나와 아내는 (대출 관련) 속일 의도도, 속인 사실도 없었다”며 “여러 차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를 20% 이상 압승하고 있었다. 유권자를 속여 정치적 이득을 얻을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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