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검찰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7년 구형

검찰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7년 구형

안전재난과장 징역 3년…부구청장·안전건설교통국장 각각 금고 2년 구형

승인 2024-07-15 15:45:41 수정 2024-07-15 1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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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받는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겐 징역 3년,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겐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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