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특혜 관련 신고 접수”…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조사 착수

“특혜 관련 신고 접수”…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조사 착수

“신고자 신상, 비밀 보장 관련법 따라 밝힐 수 없어”

승인 2024-01-17 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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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게 특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피습 뒤 응급 헬기를 이용해 이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건에 대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신고 접수와 조사 착수 사실 공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고자 신원 등 다른 사항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살피기 위해 인근 대항전망대를 방문했다가 60대 남성으로부터 목에 피습을 당했다. 

이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응급실에서 상처 치료, 파상풍 주사 접종 등 치료를 받았고, 이날 오후 1시쯤 헬기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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