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의약 5단체 “비대면진료,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었다” 

의약 5단체 “비대면진료,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었다” 

소아 초진 허용 반대… “반드시 대면진료 해야”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도 구체적 기준 필요”

승인 2023-05-19 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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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은빈 기자

의약 5개 단체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보냈다. 의료계와 시범사업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논의 없이 추진방향을 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 4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와 세부적 논의 없이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협의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하에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시행하되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소아 환자의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을 검토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 5개 단체는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도서벽지·거동불편자·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기존 합의된 원칙에 따라 병원급 비대면진료 금지 △비대면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진료 오남용방지 등을 제안했다.

의약 5개 단체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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