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직장인이 법으로 정한 연차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직장 내 ‘휴가 갑질’ 관련 제보 229건을 살펴본 결과, 96건(41.9%)이 ‘연차 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12일 전했다.
이어 ‘위법한 연차 휴가 부여’가 43건(18.8%), ‘연차 수당 미지급’ 사례가 30건(13.1%)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에 제보를 넣은 직장인들은 “연차 신청에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상사가 연차를 승인했다가 ‘내일 내 기분에 따라 다시 결정하겠다’고 번복하더니 결국 반려했다” 등의 부당한 상황을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많은 노동자가 하루 휴가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한 달 장기 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휴가를 모아 ‘한 달 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 달짜리 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 근로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