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방심위, 직원 ‘음란물 게시’ 논란에 “수사결과 따라 무관용”

방심위, 직원 ‘음란물 게시’ 논란에 “수사결과 따라 무관용”

신고 접수 후 피신고인 업무 배제

승인 2023-01-13 20:31:31 수정 2023-01-13 2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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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임형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직원이 SNS에 음란물을 올렸다는 논란이 일자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인터넷에서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를 심의 및 차단하는 기관이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13일 사과문을 통해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신고를 지난 11일에 접수했다”며 “방통위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다”며 “피신고인은 1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은 관련내규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며 “위원회는 이번 조사와 감사를 신속, 단호하게 진행할 것이다.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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