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소비자 등을 상대로 관절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관절 건강’ 홍보 문구를 사용해 판매 중인 온라인 게시글 172개를 점검해 위반사항 29건을 적발한 뒤 차단 및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전 심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사례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고가의 제품을 고령층에게 전화로 홍보하면서 ‘항염·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등의 허위·과대 표현을 썼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며 “관절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