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심상정 “주거급여 대상 2배로 늘리자” 개정안 발의

심상정 “주거급여 대상 2배로 늘리자” 개정안 발의

만 30세 미만 청년, 이민자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
변창흠, “심상정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

승인 2021-01-13 09:37:24 수정 2021-01-16 0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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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기창 기자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주거비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주거급여 대상 규모를 2배로 늘리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안심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주거급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거급여 기준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과 이민자 개별가구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너무 낮아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제약이 많다. OECD 회원국들이 평균 약 10% 가구에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에 내몰리는 청년들의 삶을 언급하며 주거급여 대상에 만 30세 미만 청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주거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만 30세 미만은 수급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만약 심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거급여 대상은 2021년 기준 128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늘어나 114만 가구가 확대‧적용 받게 된다. 수급가구 비율도 6.2%에서 11.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국제연합(UN) 사회권규약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도 수급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주거급여 대상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리자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 장관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여야정당에게 촉구했다.

한편 청년주거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12일 서면 기자회견문을 통해 “만 30세 미만 주거급여 수급제한이라는 원칙은 명백히 연령에 따른 차별이자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침해”라며 만 30세 미만 청년을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를 반겼다.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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