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육아휴직 3번으로 나누어 쓴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의결

육아휴직 3번으로 나누어 쓴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의결

승인 2020-09-25 02:58:01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총 3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총 3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부칙에는 법안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일 기준 휴직자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환노위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사업주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