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윤병욱·김형수·오유진 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후생을 고려한 국민연금 제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단행된 제3차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보다 약 10년 늦춰진 2065년으로 전망됐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개혁만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3년 18.4%에서 2050년 40.1%까지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3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구진은 추가 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 15% 인상 △가입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 병행 방안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험료율을 오는 2040년까지 15%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기금 소진 시점은 약 5년 뒤로 늦추는 데 그쳤지만 노동 공급 감소가 크지 않았고, 미래 재정 불안이 완화되면서 사회후생이 2%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2095년까지 연장하는 등 재정 안정 효과는 가장 컸다. 그러나 고령층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근로기간 연장으로 여가 시간이 감소하면서 사회후생은 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연령 상향과 보험료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2110년으로 늦춰 가장 큰 재정 효과를 보였다. 다만 보험료 부담과 근로기간 연장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현세대의 부담이 커져 사회후생은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통해 개별 정책의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다수 정책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입연령 상향을 추진할 경우에는 고령층 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개선, 건강 지원 정책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금 소진 시점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조세, 고용 정책은 물론 기초연금과 민간 노후저축 활성화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