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브리핑을 통해 군사작전 종식과 영구적 전쟁 종식 및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60일간의 최종 합의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재개, 이란 핵무기 금지, 이란 고농축우라늄 처리 방안, 대(對)이란 제재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MOU 내용을 직접 낭독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이 MOU 초안을 입수해 공개한 적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한 MOU 전문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MOU 제1조에는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한다고 선언하며, 상호간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확인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양국은 향후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 양측은 또한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다”고 제2조에 적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상호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4조와 5조는 양측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처를 명시했다. MOU에는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및 이란에 대한 다른 방해를 해제하기 시작하며, 30일 이내에 (해상봉쇄를) 전면 해제하고 선박 통항을 점진적으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또한 미국은 최종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란 근처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 통항은 즉시 회복될 것”이라며 “이란은 30일 이내에 기뢰 제거 및 다른 기술적·군사적 조처를 완료하며, 향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 및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60일로 한정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 및 해양 서비스를 명목으로 한 통행료 성격의 요금 부과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MOU 제6조에는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 달러(약 465조3천억원) 규모의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개발할 것”이라며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내에 완료되며 미국은 관련 금융 거래를 위한 모든 허가 및 면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이와 함께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며 “양국이 상호 합의된 메커니즘에 의해 비축된 농축 물질의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의 방법은 IAEA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으로 한다”고 MOU 8조에 밝혔다.
이어 제9조에는 “최종 합의까지 양측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며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며 “미국은 이에 따라 이 기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해당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한다”고 적었다.
또한 양측은 제13조에서 “휴전, 해군 철수, 호르무즈 해협 조처, 석유 제재 면제와 자산 해제가 진행되면 양국은 최종 합의의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러한 순서는 특히 제1, 4, 5, 10, 11조의 지속적 이행과 명확하게 연계돼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14조에는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승인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MOU는 이미 양측의 전자 서명이 이뤄진 상태이지만, 미 고위 당국자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체결되기 전까지 어느 쪽이든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이란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