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잠실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압이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이라며 “유권자 국민의 주권과 참정권을 짓밟는 위헌·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집회 참가자들의 핸드볼경기장 봉쇄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개표소”라며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이 보관된 개표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과 통제권은 유권자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해 국민주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자체로 해당 개표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용지 한 장 한 장은 유권자 국민의 신성한 소유물이자 천부적 권리의 소산”이라며 “선관위는 법률에 따라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가 중대한 위헌과 불법을 저질렀다면 유권자 국민이 직접 나서 증거를 보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투표용지 등이 보관된 핸드볼경기장을 지키고 봉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실벌 평화 집회는 불법 시위가 아니라 천부적 권리를 수호하려는 유권자 국민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경찰이 이를 강제 진압한다면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과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보장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폭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개인 의견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시설 봉쇄 행위와 경찰의 대응 적법성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