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정년 65세 연장 입법 본격화…‘소득공백 해소’와 시행 시기 놓고 노정 공방

정년 65세 연장 입법 본격화…‘소득공백 해소’와 시행 시기 놓고 노정 공방

양대노총 “정년-연금 간 공백 해소 위해 조속한 법제화 필요”
단계적 상향안 두고 노동계 “정년 임박 세대 혜택 제한” 우려
임금체계 개편·재고용 방식·노사 동의 절차가 핵심 쟁점

승인 2026-06-16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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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치권과 재계는 시행 시기와 기업 부담,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놓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공백 없는 65세 정년연장을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년 연장을 단순한 노동 현안이 아닌 고령화 대응과 노후소득 보장,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핵심 사회정책 과제로 규정했다.

정년 연장 논의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가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돼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법정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유지되고 있어 정년퇴직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다.

노동계는 이러한 공백이 고령층의 불안정 노동과 노후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정년퇴직 연령대에 진입한 세대의 경우 퇴직 후 수년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론 역시 정년 연장에 비교적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8.3%가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시행 방식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을 법률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다만 정책 설계를 둘러싼 쟁점도 적지 않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단계적 정년 상향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2029년 정년을 61세로 조정한 뒤 일정 기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노동계는 이러한 방식이 정년을 앞둔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 개정 자체보다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정책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도 주요 논쟁 지점이다. 일부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나 재고용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 보장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층 고용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단순히 정년 연령을 상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제도, 연금제도와의 연계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고용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역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정년 연장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노동계와 재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임금체계 조정 방식, 노사 합의 절차 등이 핵심 정책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결국 정년 65세 연장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연령 상향이 아니라 정년과 연금 사이의 소득 공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있다.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호, 세대 간 형평성,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제도 설계가 향후 입법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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