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은 서울 세종문화회관기자회견에서 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물가상승률 평균(2.66%)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요구안은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287만1000원)의 87.4% 수준이라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생계비 위기를 극복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은 더 이상 일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민생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일터에서 온종일 일해도 점심 한 끼 마음 편히 사먹지 못한다”며 “시급 1만2000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택비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해 진전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이 각 9명씩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방식이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