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총책 A(50대)씨와 운영자 B(30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24명을 포함 총 107명의 성 착취물 등 약 12만 건의 영상물을 게시·유포했다.
이들은 사이트 차단 시 새로운 도메인 주소로 변경하는 일명 ‘도메인 셔틀’ 방법을 이용하고 주소 모음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변경된 불법사이트 링크를 게시해 접속차단을 피해왔다.
또 스포츠도박 및 온라인카지노에 배너 광고 등을 올려 약 1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 수사에 착수해 경기도 모처에서 활동 중이던 이들을 검거해 지난 1일 구속했으며, 검거 현장에서 현금 1억5000여만 원을 압수하고, 한화 8000여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테더(USDT) 5만2000여 개를 동결했다.
총책 A씨가 지인인 B씨를 고용해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한 경찰은 범죄수익 흐름 분석을 통해 추가 공범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