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발견돼 사살됐다. 서 전 실장은 고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한 후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고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고 이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