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전 합참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합참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1호 인지 사건’인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 판사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김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 9일 김 전 합참의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