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부는 16일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담은 웹 포스터를 11개 국어로 제작해 전국 주요 외국인 지원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터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등 국내 체류 이주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제작됐다. 지원 대상과 상담 절차, 보호 서비스, 신고 방법 등을 모국어로 안내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평등부는 포스터를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행정복지센터 등 외국인 접점 기관에 배포해 정책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체류 자격과 관계없는 보호 지원이다.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미등록 체류 여성도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피해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과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누리콜센터는 한국어를 포함해 13개 언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문제로 인한 지원 공백을 줄이고 있다.
또 전국 9개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의료·법률·체류·통역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며, 전국 33개 보호시설(쉼터 28곳, 그룹홈 4곳, 자활지원센터 1곳)에서는 주거와 생계 지원, 직업훈련 등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하는 경우 본인에게 최대 500만원, 동반 아동에게는 최대 250만원의 자립지원금도 지급된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며 “피해자의 회복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보호·자립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번 다국어 안내체계 구축을 계기로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조기 발굴과 지원 연계를 확대하고, 상담부터 보호·자립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