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2.316점의 벌점을 통보했다. 함께 참여한 다른 건설사업자들에게는 0.210~0.716점의 벌점이 부과됐으며 하도급사와 건설기술인, 하도급 현장대리인에게는 각각 4점의 벌점이 매겨졌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보수·보강이 필요하게 하거나 설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공 이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
건설사가 서울시로부터 벌점을 받으면 공공공사 입찰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이 접수될 경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벌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쯤 이의신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GTX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시공 과정에서 설계상 두 줄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한 줄만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건설은 현장 관계자가 설계 도면상 철근을 두 줄로 엮어 배치해야 하는 ‘투 번들(복배근)’ 구간을 한 줄로 시공하는 ‘원 번들(단배근)’로 잘못 이해하면서 시공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