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제품은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품으로, 공공기관 구매 촉진을 위해 법적으로 정의된 제품을 말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매계획 수립, 이행, 실적 집계 및 공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 투입을 줄이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제품’의 구매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