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전남경찰은 이들 일당을 검거해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43)와 관리자 B씨(46)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10월쯤부터 2024년 9월쯤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눈 뒤 총 21차례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받아낸 보험금은 범죄에 가담한 이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A씨가 2020년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소재 식당에 고의로 불을 낸 뒤 약 1억 원의 화재 보상금을 챙긴 것도 추가로 드러났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