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위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한다.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은 1장이 추가돼 모두 8장을 받게 된다.
투표용지는 두 차례에 나눠 교부된다.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1장이 추가돼 모두 4장을 먼저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도 받는다.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바로 넣지만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선거인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든지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