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는 27일 투표소 안이나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이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행위를 할 경우 제지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하며 이에 불응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투표용지 훼손이나 선거사무 종사자 폭행·협박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선관위는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 내 소요·교란 행위와 선거사무 집행 방해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으로 사전투표 여부가 실시간 기록돼 이중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를 시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현재 ‘투표질서 확립 특별대응팀’을 운영 중이며 사전투표 기간에는 도내 주요 사전투표소 18곳에 정복 경찰관을 상주시켜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