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양산시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이 내달 4일 송전탑이설인허가 처분취소소송 1심 선고를 한다. 이설 건립 송전탑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원고로 양산시 도시계획과, 웅상출장소 허가과, 공동주택과 등 3개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GS자이 아파트 건립과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을 하면서 기존 철탑 2개소가 이설된다. 1개소는 옥내형 송전철탑, 1개소는 기존 방식 송전철탑으로 건립한다. GS자이 아파트 경계부 도시계획도로에 전선 지중화도 병행한다.
이설 철탑 공사 중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임시 철탑 2개소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은 철탑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으로 오해해 각종 민원이 발생, 양산시는 골머리를 앓는다.
기존 송전탑 1개소가 옥내형 송전철탑으로 이설 건설되지만 아파트 단지와 불과 30M 이내로 옮겨 오면서 주민들은 체감 환경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이 일대에는 웅상코아루아파트, 청누리아파트, 삼성명가1차아파트 등 1천 세대 이상이 거주해 주민 관심도가 크다.
옥내 송전탑 1개소와 신규 송전탑 1개소 등 2개소는 오는 연말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선고에 양산시가 승소하면 주민들이 불복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옥내 송전탑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행정소송으로 GS아파트 시행사와 소음, 분진 보상을 위한 협의까지 늦춰지게 됐다. 주민 갈등과 분열만 야기된 상황이다"며 “소송이 하루 빨리 끝나고 적절한 협의를 거쳐 서로 타협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