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24일 “이 전 지검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24년 10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뤄지던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기 위해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소환 조사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를 벌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김 여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검팀은 이같은 조사 방식과 무혐의 처분에 윤석열 정부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중이다. 앞선 18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 남용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었지만,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사건에 일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 계통에 있던 이 전 검사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이 심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사건 수사 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점 또한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담긴 허위 공문서 작성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최근 최재훈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전 검사장 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