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후보 캠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차 후보는 2025년 9월 24일 진주시 부시장직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직원 접수 시점부터 공무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또 “차 후보는 누구에게도 입당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정당에 제출한 사실도 없다”며 “이미 입당 의사가 있는 사람의 서류에 추천인으로 이름을 적은 형식적 표시일 뿐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권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이 제기한 ‘8월경 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입당원서 작성·배포 시점을 언급한 것일 뿐 차 후보의 서명 시점은 사직서 제출 이후”라고 반박했다.
차 후보 측은 “정치적 의도로 사법을 동원하는 시도에 의연히 대응하겠다”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도 해당 사안이 검토됐고 중앙공천심사위원회 판단 결과 문제가 없다고 인정돼 공천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