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김 의원도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9일 기소 이후 지난 2월11일, 3월27일, 4월16일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
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이 최초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 불법으로 확보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