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에서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처리’ 사례가 집단민원 해결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집단갈등조정국장, 중앙·지방정부 및 교육청 갈등조정담당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의·조정안을 마련했으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도시건축과 등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용승인 절차를 추진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장기 미해결 민원 해결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각 기관의 민원 해결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