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창녕군,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해결 사례 전국 공유

창녕군,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해결 사례 전국 공유

승인 2026-05-14 10:14:20 수정 2026-05-15 1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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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에서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처리’ 사례가 집단민원 해결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집단갈등조정국장, 중앙·지방정부 및 교육청 갈등조정담당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창녕읍 도원아파트는 1991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주체 부도로 인해 24년간 장기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후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지난 2월 사용승인이 최종 처리됐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의·조정안을 마련했으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도시건축과 등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용승인 절차를 추진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장기 미해결 민원 해결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각 기관의 민원 해결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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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k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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