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1995년 10월20일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을 인용했다. 당시 민주자유당 소속 장행일 구의원이 정 후보 사건과 관련해 한 질의가 그 근거다.
김 의원은 장 구의원 발언을 인용해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 신분이던 1995년 10월11일 오후 11시께 양천구 신정5동 모 카페에서 1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앞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로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에 나서자 이들에게도 폭행을 가해 각각 2주, 10일 진단 수준의 피해를 입혔으며, 현장에서 자해 행위를 하고 공무집행까지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카페가 술을 파는 형태의 매장이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속기록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라는 표현을 당시 양천구청장이 쓰기는 했다”고 답했다.
앞서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후보는 지난해 해당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SNS를 통해 “30년 전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의 추잡한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냐”며 “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반박 자료를 통해 판결문뿐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 역시 5·18 관련 논쟁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다뤘다는 점을 들어 “김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