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미실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올바른 선거여론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