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무안 참사 ‘부실 수습·장기 방치’ 확인…정부, 공직자 12명 문책

무안 참사 ‘부실 수습·장기 방치’ 확인…정부, 공직자 12명 문책

경찰·소방 지휘 책임자 포함 문책 요구
정부 “매뉴얼 정비해 재발 방지”

승인 2026-04-30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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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2ㆍ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초기 부실 수습과 유해 장기 방치 등 업무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공직자 12명에 대한 문책을 추진한다.

점검단은 30일 “사고 초기 수습 부실과 이후 장기간 유해가 방치되는 등 업무상 문제가 확인됐다”며 “관계 기관이 해당 공직자들에 대해 문책 등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비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희생자 유해가 장기간 미수습된 경위에 대한 한 달간의 집중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사고 초기 수색·수습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단은 이에 따라 경찰 1명, 소방 1명 등 지휘·감독 최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는 상황에서도 1차 수색 종료를 섣불리 결정했고, 이후 2차 수색을 맡은 전남경찰청은 유족 합의로 수색이 종료된 뒤에도 추가로 유해가 발견됐음을 인지하고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현장 관리와 관련해서도 부실 대응이 이어졌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소속이었던 국무조정실 직원 2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4명은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엄정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철위와 관계기관은 사고 잔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안공항 현장에서는 잔해물이 아스팔트 도로 위에 약 14개월간 방치됐다. 이 과정에서 유해나 유류품 혼입 여부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피해자지원단을 통해 유가족의 잔해 재수색 요청을 전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장에 남아 있던 유해가 5개월 이상 추가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단은 이와 함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취지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한 국토부 담당자 4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휘·감독 미흡과 현장 혼선, 협업 체계 부실 등을 지목하면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의 미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정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영수 차장은 “이번 점검은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히 진행했다”며 “사고 초기 부실 수습과 장기 방치에 대한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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