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강원특별자치도, 가정의 달 맞아 화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강원특별자치도, 가정의 달 맞아 화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어버이날·스승의날 앞두고 5월 6~12일 강원 주요 지역 합동 단속
수입산 둔갑 판매 차단으로 화훼 농가·소비자 피해 예방

승인 2026-04-29 1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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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6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주요 지역의 화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저가의 수입 화훼가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해 도내 화훼 농가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화훼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단속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화원 등 화훼 도·소매상, 통신판매업,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국내산 화훼 11개 품목인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튤립,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등 모든 수입품이다.

단속 결과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입건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원산지 거짓표시나 위장·혼합 판매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도내 화훼 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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