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나란히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1호 사건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