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샐러디’ 가맹본부의 일회용품 등 거래 강제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샐러디의 가맹본부가 친환경 숟가락, 포크 등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물품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지난 2024년 말 기준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이 사건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를 강제하기 위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넣었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는 일회용품이 샐러드나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해당 품목에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장에는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해서다.
㈜샐러디의 강제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된 피해도 명시됐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자신의 여건에 맞는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에 공정위는 ㈜샐러디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이 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