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다단계업체 잦은 변경·보상계약 해지…공정위 “소비자 주의”

다단계업체 잦은 변경·보상계약 해지…공정위 “소비자 주의”

승인 2026-04-24 1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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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 현황을 공개하며 거래 전 등록 여부와 보상보험 유지 상태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단계판매란 재화 등을 판매할때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진 업을 일컫는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1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1건, 상호·주소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 기간 ㈜이보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에스디랑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반면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에스디플랫폼 1개사이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오라파트너스(유), ㈜골드트리글로벌 2개사가 있다. 아오라파트너스(유)는 해당 기간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변경했으며,  ㈜골드트리글로벌은 상호를 2차례, 주소를 3차례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분기 중에 ㈜골드트리글로벌 1개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으나 아직 휴·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제품을 구입한 후 섭취의사가 없어 환급을 요구했으나, 다단계판매업자가 포장을 훼손하고 제품을 섭취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지연한 사례도 있어 구매의사가 없어진 경우 제품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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