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이철규 의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철규 의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승인 2026-04-23 1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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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대표 발의한 핵심광물 범위 확대 및 과세정보 공유 근거를 명시해 국가자원안보 기반을 강화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자원보유국이 수출 통제를 통해 에너지·자원을 무기화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부존자원 없이 대부분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리튬, 니켈 등 대다수의 전략 광종이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의 형태로 비축, 수입,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핵심광물’의 정의에 ‘광물’만을 명시하고 ‘화합물’은 포함되지 않아,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또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정밀 분석하고 취약점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정부가 자원안보 기반 구축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화합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는 한편, 국제협력,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자원안보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025년 3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의원은 ”자원보유국들의 자원 무기화, 전기차·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급증 등 전 세계 에너지·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여건이 개선되고 조달 안전성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원안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적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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