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전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주 의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만 공천 절차에서 배제할지 심사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 9명 전원을 대상자로 심사했다”며 “당규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관위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전 심사 지침과 다른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추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관위원의 개별적인 찬반 의사를 묻지 않는 등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도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천배제 결의로 말미암아 헌법상 공무담임권이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약된다고 볼 수 없고, 주 의원의 공무담임권이나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개입이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달 27일 법정 심문에서는 주 의원 측은 컷오프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근거 규정을 두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주 의원은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