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 관련 위헌성을 다투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정식 심판에 나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에 대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겨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에 2건의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모두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수사 대상 규정(제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제3조) △특검의 직무 범위 및 권한(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 조항(제11조 4항) △언론 브리핑 규정(제13조) 등이다.
아울러 내란 특검법 가운데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7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