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김미애, 도시공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입구 없는 공원’ 개선

김미애, 도시공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입구 없는 공원’ 개선

“보행 접근성 문제 개선…생활밀착형 공원 환경 조성”

승인 2026-04-21 1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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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시민이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로 연결 등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출입로 부족과 보행로 단절 등의 문제로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행 접근성 개선(출입로·연결체계 포함) △노후시설 정비 △공간 재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5년 주기로 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실태조사와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상당수의 공원이 출입로 부족이나 보행로 단절 등의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조성돼 공원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공원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운대 재반누리공원과 희망공원처럼 단절된 공원을 연결로로 이어주자 시민 이용이 크게 늘었다”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마중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입로와 보행 연결체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원은 사실상 방치된 공간과 다름없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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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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