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1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영월사랑상품권은 ‘그리고’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카드 발급은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진행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는 27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되며 이후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영월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영월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지원금이 군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요일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