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 오늘 마무리…1심 징역 2년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 오늘 마무리…1심 징역 2년

승인 2026-04-21 08: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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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21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권 의원 측 최후변론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증인신문 등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한 총재의 불출석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던 선고기일 역시 28일로 연기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권 의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관련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7일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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