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둘러싼 우회 방지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병합·감자를 반복해 동전주 기준을 회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보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른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17일 재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시가총액 상향조정, 동전주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자본잠식 요건 신설 등 기존 발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시가총액 요건을 상향해 조기 시행한다. 오는 7월1일부터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눈높이를 올릴 예정이다. 이는 기존 발표안보다 시행 시기를 각각 6개월, 1년 앞당긴 조치다. 아울러 거래소는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기준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상장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관리 요건도 신설한다. 거래소는 상장종목이 종가 기준 주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될 시 관리종목에 지정과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새로 마련했다. 세부 적용기준은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다. 또 반기 검토보고서 상 완전 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공시위반 벌점 기준의 경우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올린다. 이외에도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 사례도 즉시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시가총액, 동전주, 자본잠식 요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을 수정한 것이다. 거래소는 지난 1차 규정 예고 기간 동안 상장법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포함하는 대신,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 및 감자를 통한 동전주 회피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보완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다시 주식병합·감자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더불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할 시 총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동전주 요건 기준 적용 시작일은 시가총액과 동일하게 개정규정 시행일인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시행일 이전인 6월부터 동전주였더라도, 30일 연속 요건은 7월1일부터 산정된다. 동전주 우회방지 조치 관련 주식병합·감자 조치도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행일인 7월1일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된 주식병합·감자부터 적용한다.
반기말 완전자본잠식 요건 적용 시점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사업보고서 기준 완전자본잠식 사유가 형식 상장폐지 사유인 것과 달리 반기 완전자본잠식은 실질심사 사유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 검토를 통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와 관련해 개정규정 시행 전 최근 1년 이내에 이미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벌점은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된다. 하지만 신설되는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 위반은 벌점 기준과 무관하게 즉시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동전주 기업이 상장폐지되거나, 적정 수준의 주식병합·감자 또는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동전주 요건을 해소하는 것은 시장 신뢰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수정된 상장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7일간 홈페이지에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월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행일에 개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