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옮기기 전에 사진은 최소한 3장 정도는 저장해 놔야 해요. 자, 한번 신고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해 봅시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앞 인도에 노란 조끼 차림의 대원들이 모여 섰다. 이들이 둘러싼 한가운데에는 전기자전거 4대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전용 주차 구역도 아닌 보행로 위에 방치된 전기자전거였다. 서초구 소속 ‘25시 가로정비 순찰 기동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전기자전거 수거 사업을 앞두고 모의 훈련에 나섰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사전 연습을 통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에 따르면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제도가 27일부터 가동된다. 이는 무분별한 주정차로 이른바 ‘길막(길 막기)’의 주범이 된 민간 업체 전기자전거를 지자체 차원에서 수거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수거 대상 구역은 총 5곳으로 △점자블록 위·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이다. 이처럼 보행 안전이 필요한 곳들은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돼 관련 신고 접수 시 3시간 안에 조처가 이뤄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민간 업체에 즉시 수거를 통보하고, 3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구청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행한 모의 훈련에서는 실제 신고 상황을 가정해 전기자전거 상하차 소요 시간을 확인했다. 순찰 기동대 차량에 전기자전거를 싣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거리도 마련했다. 수거 전 사진 촬영은 필수다. 전기자전거 고장 발생 시 민간 업체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전기자전거 대여 업체는 4곳”이라며 “주무 부서인 교통행정과가 해당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가 이같은 제도를 마련한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 전기자전거 운영 대수와 주정차 관련 민원이 동시에 늘어난 탓이다. 실제 ‘서울시 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 전기자전거는 4만1421대로 2022년(5230대)보다 약 8배 증가했다. 구가 접수한 전기자전거 주정차 관련 민원 역시 2023년 4100건, 2024년 4700건, 지난해 5300건으로 매년 오름세를 보였다. 전기자전거 대여 사업 특성상 지자체의 직접적 규제가 어렵다는 게 원인이었다.
이에 구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수거·이동)를 할 수 있다고 봤다. 구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교통 위험이나 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 자전거 견인 등 이동 조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훈련에 참여한 대원들은 이날 현장 도착부터 상차까지 전 과정을 연습했다. 순찰 기동대 차량에는 최대 4대의 전기자전거를 실을 수 있다. 수거를 마친 전기자전거는 구에서 관리하는 적치물 보관 창고로 이동된다. 앞서 구는 지난달 기존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 구역 97곳 중 노후화된 구역 25곳을 재정비했다. 올해 안으로 전용 주차 구역 53곳을 추가로 설치해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구민들은 구청 홈페이지나 홍보 현수막 등 제도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로 수거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신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안내·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방치된 전기자전거로 인한 통행 방해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