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中 아연 제품 일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추진…최대 33.67%

中 아연 제품 일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추진…최대 33.67%

승인 2026-04-16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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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최대 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해당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비 긍정 판정을 했다.

이에 본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잠정조치에 대한 것으로 향후 본조사 기간 동안 현지실사, 공청회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9월쯤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해 11월 동국CM, KG스틸 및 세아CM으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답변서 검토와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덤핑사실 여부와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으로 건축자재(지붕‧외장‧구조재 등),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대상 기업은 중국 바오터우, 바오양, 쇼우강, 윈스톤 등 4사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산업부 무역조사실로부터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무역조사실은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충족여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덤핑조사 개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무역위는 같은 날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근거해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각 안건별로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이해관계인 등 20여명씩 참석했으며 두 사건은 각각 6월과 7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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