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종신보험은 목돈 마련·재테크용이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목돈 마련·재테크용이 아닙니다”

승인 2026-04-16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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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 A씨는 지난해 10월 망고케익 만들기 무료 원데이클래스 당첨 문자를 받고 행사에 참석했다가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현장에서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후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종신보험을 목돈 마련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오하게 하는 불완전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저축이나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과는 구조가 다르다.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일반 연금상품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케이크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같은 이벤트 행사, 회사 사내교육, 농·축협 창구 등에서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처럼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특히 적금보다 유리하거나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매자는 종신보험을 자녀 교육자금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사내 교육이나 농·축협 창구에서는 재테크·절세 교육과 연계해 종신보험을 자산 형성 수단처럼 안내하거나 예·적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특성상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자산·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데이 클래스나 박람회 등 일회성 행사에서의 즉흥적인 가입은 불필요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설명받은 안내자료·녹취·문자·카톡 등을 보유해 불완전판매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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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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