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자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 인가안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상정 불발로 약 9개월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승인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당초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은 지난 8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이 최종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삼성증권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절차가 유력하게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 수사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아울러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수준으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삼성증권과 함께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메리츠증권 역시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