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아울러 박탈한 상훈의 실물 환수를 독려하고 취소 사유 공개를 확대할 전망이다.
상훈 총괄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과 가해자의 상훈 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착수한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점검·관리한다.
또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국가기록원 자료 등 각종 기록을 각 기관에 제공하고, 취소 결정이 나면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도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각 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상훈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추천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회의에 서훈 취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포상 취소와 시스템 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부처 내 전담 조직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는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이 상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전두환 정권 당시 군 수사관으로 고문을 주도해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린 고(故) 고병천이 받은 훈장에 대해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